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,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【전문개정… 링크: 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B%8C%80%EB%B6%80%EC%97%85%EB%93%B1%EC%9D%98%EB%93%B1%EB%A1%9D%EB%B0%8F%EA%B8%88%EC%9C%B5%EC%9D%B4%EC%9A%A9%EC%9E%90%EB%B3%B4%ED%98%B8%EC%97%90%EA%B4%80%ED%95%9C%EB%B2%95%EB%A5%A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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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자“대부업자”란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(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). 미등록대부업자 “미등록대부업자”란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… 링크: http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smSeq=275&ccfNo=1&cciNo=1&cnpClsNo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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